2025년 10월 24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7건은 조례안으로, 1건은 동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우선구매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및 출연을 위한 의회 동의 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안건인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덟 번째 안건인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의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되었으며, 회의는 11시 12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은영 의원은 청년 인구 유입 대책,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책 등 4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인구의 정착과 유입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경제과장 서혜련은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청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주거비 및 구직 활동비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은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환경 문제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윤앵랑 의원은 함평군 배수 인프라 관리 대책, 국도 24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 추진 현황, 산업단지 운영에 대해 질문하며, 각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수 인프라의 선제적 관리와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택근은 국도 24호선 개량공사 중단 현황과 재착수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회의는 각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서 의원과 정철희 의원이 군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박문서 의원은 함평군의 동부권 발전 방향, 지역 기반시설 및 교통정책의 일관성 제고방안, 장애인 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과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은 동부권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 증가 예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박문서 의원은 월야면의 도시계획 문제와 아파트 건립에 대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철희 의원은 돌머리권 개발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하며, 돌머리 해수욕장과 주변 지역의 관광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지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낙후된 건물의 철거와 도심 공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에게는 집중호우 시 하수구 관리와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재난 예방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회의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첫 번째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으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안건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으로 윤앵랑 의원과 김영인 의원이 선임되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군정질문이 진행되었으며, 김영인 의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대응 체계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김 의원은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재난 발생 시의 대응 체계와 실무반의 임무 숙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부군수는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교육 및 보완책 마련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발전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부군수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정현웅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복구 계획 및 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과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함평 출토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는 10시 47분 정회되었고, 이후 10시 56분 속개되었다. 정현웅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군정질문이 마무리되었다.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2025년 10월 21일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의사팀장 정형식이 개회식을 시작하며 국민의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남오 의장이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군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이번 임시회가 군민의 기대 속에서 열리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올해 국향대전 일정이 예년보다 늦춰진 이유를 설명하며, 의회가 회기 일정을 조정한 것은 군정의 주요 현안을 신속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고,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될 군정질문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점검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충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시 과감히 계획을 수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의장은 사회와 경제, 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회가 군정 전반으로 변화의 힘을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향대전이 군민에게 자부심이 되고 관광객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쳤습니다. 개회식은 10시 08분에 종료되었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의 건으로, 제307회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의 건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이 상정되어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이의 없이 가결되었으며, 회의는 11시 30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개발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군 조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 주민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고,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산림공원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마련과 비용 미납 시 체납 처분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이 조례안도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응답 후, 이 역시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14시 15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획예산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고, 기금 운용 관리 강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으로,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출연금은 266만 3,000원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건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산회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회기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의 건으로,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관계공무원으로 정해졌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306회 임시회 회기와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 안건 또한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며,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10시 27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5년 9월 9일에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 박문서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 후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들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예산 증액 및 감액 사유를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과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강조되었고,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및 교량 관련 예산이 논의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각 산림 관리 및 농업 지원 관련 예산안이 설명되었으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하수도 및 상수도 관련 예산이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는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되며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