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안

 조례안(의회 규칙안)의 제안형식은 제안공문, 제안서식, 조례본문,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참고사항, 발의자 서명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회 제안시 발의자(찬성자) 서명부는 불요함

제안서식
  • - 조례안 제목, 의안번호란, 제안일자, 제안자 등 기재
  • - 제안이유 : 제안배경, 목적, 이유 등을 간략히 기술
  • - 주요골자 : 조례(규칙)안중 중요사항을 가. 나. 다. 항으로 열거하고 그 후에 각각(안 제3○조)를 명시
조례본문
  • 조문형식에 의거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제명, 본칙, 부칙 순으로 작성 
신ㆍ구 조문대비표
  • - 개정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개정안 대비(개정부분밑줄표시)
  • - 제정 및 전면개정 시는 불요하고 부분개정 시에만 첨부
참고사항
  • - 예산명세서 : 당해안건 확정 시행시 예산조치가 수반될 경우
  • - 안건관련 법령, 조례안 등 조문명시 및 기타 참고자료 첨부
발의자 서명부
  • - 조례안 발의정족수 : 의원 10명 이상 발의 서명
  •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및 의회 위원회 제안 의원은 첨부 불요
법규 위계 체계
  • -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위의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음.
  • -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법규의 상호관계
  • 1. 상위법 우선의 법칙
    •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고
    • -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조례나 규칙에 우선함.
  • 2. 후(신)법 우선의 법칙
    •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구법규)에 우선함.
  • 3. 특별법 우선의 법칙
    • 특정한 사업을 정한 특별법규는 일반법규에 우선함.
  • 4. 소관사항의 법칙
    •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 -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며,
    • -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고,
    • -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음.

2. 예산안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

예산안 제출 및 심의∙의결 법정시한
  • - 예산안 제출 (지자법 제118조4①)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시군 40일전)까지
  • - 예산의결 (지자법 제118조②)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시군 10일전) 까지

3. 결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4. 동의안 및 「승읜의 건」

 동의안과 「승읜의 건」은 의안의 성질상 본회의나나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가˙부만 허용되며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의안 중에서 볍령이나 조례에서 명백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수정하지 못하게 되나, 단순히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은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백히 규정된 동의안이라고 할지라도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의회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왜냐하면, 동의안의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부결되게 되어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상의 번잡성과 비능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 건의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을 말함.

6. 결의안

 지방의회에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으로부터 조례안, 예산안, 결산, 건의안 등의 형태로 의안이 발의˙제출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내의 위원회가 당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7. 규칙안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의안을 말함.

8. 청원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각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구제를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는 안건

9. 기타

위의 사항 외에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의안은 의원의 징계∙자격심사, 각종선거, 중요 동의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 의건, ○○에 관한 건 등으로 의안 명칭을 표시함.